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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민사적인 쟁점들 기타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2022-10-11 06:33:46오피니언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시 주의할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실이 부족한데, 길 바로 건너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따로 만들어 볼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최초 개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늘어나,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개설한 의료기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신고한 공간 외에 임의로 진료실이나 회복실 등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출장 진료가 가능하므로, 외부 장소에 출장간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출장 진료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장 진료가 허용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의시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초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통해 허가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우연히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위, 아래 층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으나, 여건상 다른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가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표시를 명확히 하고...(중략)... 증축된 시설과 본 시설 간의 이격거리가 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확장이 곤랍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여(의료자원과 2010. 7. 15.), 건물이 다를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한 정형외과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0m 거리에 있는 건물로 입원실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직선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환자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길을 건너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아슬아슬하였다. 원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임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완강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5분 내 도보거리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막연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장의 가부를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고의 수리를 막연히 거부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미팅을 통해 가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일례로, 최근에 자문을 했던 사례에서 A한의사는 “옆 건물이면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한 건물에는 진료실을, 옆 건물에는 낮병동을 설치하여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려 했다. 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확장도 아니고, 개설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담당자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원실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 원칙을 지킨 경우 결국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작 담당자 한 명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상 못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8-03 05:23:39오피니언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관계 정산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두 명 이상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할 때,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분양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씩 고민하곤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 자금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보유하며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건물 취득”을 장기적이 목표로 잡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다.구체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임대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 문제, 때로는 상속과 투자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점에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싶은 사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유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칙병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일종의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합유 등기”를 해야 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부동산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로 남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업계약서”에서 탈퇴 후 부동산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동업 종료 시점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꼭 부동산을 조합(또는 남은 1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해산 또는 탈퇴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일례로, 최근 담당했던 소아과 전문의들의 동업해지 사례에서는 탈퇴자가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료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다. 탈퇴를 원하는 의사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병원에 남게 된 의사는 당장 지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었기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에 관한 민법의 원칙,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공유 등기, 법인 명의 등기 등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다수).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의 원칙에 맞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방식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업자들이 부동산 취득시 “공유등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부동산의 명의를 동업자들 합유로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조합 재산에서 명백히 제외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된 다음에는 조합 ‘해산’인지 ‘탈퇴’인지 ‘지분 양도’인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 결국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이 대부분일 것이고, 탈퇴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담당했던 몇 가지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동업자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조합 해산 통보”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조속히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도 함께 기재했다. 나머지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결국 조합 지분 정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호간에 1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몇 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남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결국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시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비책은 결국 동업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의사 모시기 개원 지원금 받고 진료 불성실 원장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 개원 초기 6개월 이상 적자운영 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원 임대 계약 합의서는 결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의 발목을 잡았다.A원장은 의원 개원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금액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 6개월 동안 임대료,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그러고는 돌연 개원 6개월 후 합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A원장은 의원을 '폐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자료사진어떻게 된 일일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A원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원 지원금을 노린 움직임이었다.A원장은 서울 구로구 한 빌딩 건물주 B씨와 의원 개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8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과 함께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고는 ▲임대 중 초기 6개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개월 이상 적자운영에 향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파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병원 폐업 후 일어나는 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초기 6개월 병원운영 중 흑자 시 건물임대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담은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A원장의 등장으로 B씨는 건물 자체를 '메디컬 빌딩'으로의 기능 전환을 노렸기에 합의서 내용은 흔쾌히 받아들였다.6개월 후 A원장의 입장은 돌변했다. 6개월 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지급 했던 보증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건물주 B씨는 "6개월 이상 적자 운영 및 향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여기에 더해 "A원장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건물주를 기망해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후 7개월이 넘도록 A원장에 지급한 지원금 3억1800만원을 달라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실제 A원장은 건물주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주와도 2개 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원장은 강원도 원주 건물주 C주식회사와도 4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지원금, 임대차보증금 대체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후 7개월여 동안 7억9943만원을 받았다. C주식회사는 A원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B씨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약국에서 쓴 경위도 주효하게 작용했다.약사는 "병원은 있다고 하는데 진료할 의사는 오지 않고 언제 병원 진료를 시작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라며 "가정의학과 원장이 혼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봤고, 원장은 6시 되기도 전에 나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장은 진료 의욕이 없고 무능해 보였으며 병원 운영이 매우 불성실했다"라며 "처방전도 잘 나오지 않아 약국도 타격이 컸다. 의사든 간호사든 곧 떠날 사람처럼 건성으로 병원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으로 A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원주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원금 11억여원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재판부는 "A원장은 B씨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또 "의사를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본인 역시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2022-03-04 05:30:00병·의원

병원 건물 임대시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는 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현재는 병원 건물을 임차할 때 10년 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설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차임 인상, 권리금 등에 있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된다.하지만 이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것은 “차임을 연체해서는 안된다는 점” 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 등 주요 권리들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비슷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상담요청 받은바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의원을 개원한 A는 개원 초기 인테리어 공사, 인력 채용, 인·허가 등에 바쁘다보니 초창기 임대료 입금을 깜빡 했다. 두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임대료를 뒤늦게 입금하였는데, 9/1자, 10/1자 입금을 깜빡 잊고 11/3경 3달 치를 한 번에 입금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두 달 정도를 밀린 셈이라 임대인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 과정에서 A원장은 매달 1일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놓쳤고, 매달 말일에 돈을 보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은 한 달 남짓 차임을 연체했다고 믿고 있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A원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거절 사유는 3달치 차임을 연체했다는 것이다. 임대료는 매달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초기에 9/1, 10/1, 11/1 세 번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했으니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이었다. A 원장이 3달치 차임을 한 번에 입금한 것은 11/1로부터 이틀이 지난 11/3 이었으니 3달치 차임을 연체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단 이틀 차이로 계약을 해지 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판례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1. 5. 31. 선고 2020다255429호 판결). 따라서 현재는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원장의 사례처럼 입주 초기에 차임 입금을 깜빡하고, 이후 계약기간동안 성실하게 차임을 지급해 온 경우까지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판례가 제시한 법 해석론에 따르면 A원장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결국 A원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려주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위험이 있기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차임이 연체될 경우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5년,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투여한 여러 노력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22-02-19 05:30:00오피니언

병원 건물 임대와 관련한 분쟁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병원은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새로 지은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면 그 자체로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약국 자리 등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축 건물주는 너도나도 메디컬 빌딩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 심지어 현금 선물을 주기도 한다.하지만 실제 몇 년이 지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태도가 바뀌어 임대료, 권리금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임대할 부동산을 찾다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슷한 이상한 조건의 물건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0만원인데 관리비도 500만원인 식이다. 절세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물건은 추천하지 않는다.일례로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에서, 신축건물 입주 후 2년이 지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오르자 임대인이 “관리비”를 100%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에 관해서는 그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만큼 관리비를 인상하여 오른 만큼의 시세에 맞추겠다는 의도다.물론 이런 일은 각 점포의 소유자가 다른 대형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집합건물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작성, 공개, 보관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결국 주로 한 명이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처음부터 관리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물건에서 그 조짐을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가 이상하게 높은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그렇다면 관리비 인상에는 무조건 응해야만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관리비라 함은 건물을 청소·관리해주는 대가로 청구하는 일종의 용역대금이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는 집합건물 등이 아니라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 대금을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등에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것인데, 그 때 상승률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계약서 작성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관리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따져보고 인상률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2-02-07 08:24:30오피니언

사무장병원 차려 놓고 업체에는 온갖 사기행각 결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6억여원을 투자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4층 규모의 건물 3개 층을 빌려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병원에서 행정이사 직함을 갖고 일했다. 그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준 40대의 의사 L씨는 병원 개설료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하며 월 1200만원씩 받았다. 그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각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법원은 행정원장 K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의사 L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단순히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게 드러나면서 형벌은 더 무거워졌다. K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각각 8억원씩 투자해 건물 임차부터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설치 등을 마친 후 각각 행정이사와 총무과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K씨는 병원이 운영되는 1년여 동안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다.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물품 납품업체에게 병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 명절 선물 등을 이유로 가습기, 안방전기그릴 등을 대량 납품받았다. 가습기는 500개에 2650만원 상당이고, 안방전기그릴은 505개로 8888만원 상당이다. K씨는 이들 물품을 저가에 재판매했다. 이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식당에 대해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또다른 3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억10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두 사람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 8000만원을 받았다. 약제과장에게는 1250만원의 약품 대금을 사비로 대신 결제토록 했다. 결제한 약품대금을 달라는 약제과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이사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내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수억원을 챙겼다. 심지어 K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실형을 2번이나 받은 전례까지 있었다. K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역시 바뀌지 않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K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라며 "병원 식당 운영에 대해 수많은 사람과 중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의 공급 업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는 행위는 사법상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2021-12-02 05:45:57정책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2020-04-27 05:45:50오피니언

한진그룹 갑질논란 인하대병원 불똥…병원 측 "적극 소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진그룹 갑질파문이 인하대병원으로까지 번졌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학교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인하대 부속병원 회계에 대해서도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인하대 부속병원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가지. 첫 번째로 청소 및 경비·용역비를 한진 계열사로 몰아주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병원 내 입점한 카페에 낮은 임대료로 병원 경영에 손실을 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양호 이사장이 특정 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 지하 1층 식당 등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42억언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 부담했다. 이어 병원 내 임상시험센터도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빌딩을 빌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임차료로 112억원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병원 1층에 커피숍 임대료를 저가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하 1층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 1900만원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에서도 약 80억원의 규모 계약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건으로 전임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하대학교 측이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같이하며 별도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인하대학교 측은 "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인하대학교에 통보, 30일간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8-07-12 09:08:09정책

의사가 법 위반하기 쉬운 의료광고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VBAC)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법원은 "브이백 시술이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광고이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 B한의원은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홈페이지에 했다. 일정 신체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부위에 화상을 입혀 상처를 나게 하고, 그곳에 고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 의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의료인들도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및 블로그 광고, 지하철 등 운송수단 부착 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 의료법 및 관련법령,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의료인이 의료광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 가능하고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내 벽보, 건물 내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원내 비치 목적의 원보, 소책자에는 광고가 가능하다. 의사가 법 위반하기 쉬운 의료광고 내용은?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56조 등)에서 규제하는 의료 광고 내용 중 의료인이 위반하기 쉬운 것은 1)치료 경험담 광고,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와 같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2)타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방법 등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광고 3)타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4)수술 장면, 환부 영상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5)의료행위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아예 누락 시키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광고 6)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의 광고 7)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신문·방송·잡지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특정의료인의 연락처 또는 약도 등을 함께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광고 8)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광고 9)허위·과장 광고 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이 있다. 위반하면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중 대법원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은 광고에 대해 대법원은 "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돼야 한다. 의료광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의료광고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료인이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의료법 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심된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한다. 현재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광고의 주체, 내용, 수단 등과 관련해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범할 수 있다. 추후에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고 규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해봤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의심스럽다면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심의수수료는 5만~20만원이고, 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과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는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개설 예정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불법의료광고를 하면 향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의료 과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삼았을 때 광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의료 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여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광고에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하기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한다면 향후 골치 아픈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08-03 11:43:07병·의원

타 병원 상담·환자 유인 처분 경감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례 1] 의사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2차례 의료상담을 해줬다. 검찰은 사실상 2015년 9월말부터 사실상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사례 2] 간호사 B씨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특별수당을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간호사 A 씨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일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 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한 행정처분 16명(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의결된 4건, 경감된 9건, 재검토 후 재심의 결정 3건 등으로 판정했다. 구체적 사유별 유형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건, 진료기록 발급 거부 1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건, 환자에게 처방전 미발급 1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7건 등이다. 행심위은 [사례 1]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원칙이나, 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의료기관을 페업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만료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폐업신고를 제 때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봉직의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의료상담을 한 점을 감안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으로 경감했다. [사례 2] 역시 법원은 간호사 B씨가 허위환자 유치를 지시받고 특별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헤했다. 행심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사정 등을 존중해 기준대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더불어 치과의사 C씨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해 적발된 경우도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원칙이나 경고처분으로 경감했다. 행심위는 치과의원이 농촌지역 산간오지에 위치해 휴진 시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경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원 기준대로 처분이 결정된 사례는 병원 이사장과 행정부장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경우로 검찰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자격정지 1개월 10일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행심위는 병원 행정부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없이 원안대로 1개월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항이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이영일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행심위에서 심의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5-31 12:00:55정책

약국 앞 쓰레기 컨테이너? 부산대병원, 갑질 비난에 반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병원이 산 건물에 세든 약국이 나가지 않자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갖다놔 약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약국이 '대형병원의 갑질'이라며 맹비난 하자 부산대병원은 '언론플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0월 7층 규모의 KT 건물을 258억원에 샀다. 매입 후 1년안에 의료시설 용도 변경 조건으로 지방세 8억여원도 감면받았다. 그런데 KT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S약국이 나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약국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일부 언론은 병원 측이 S약국 앞에다가 쓰레기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면서 갑질을 한다고 보도했다. 쓰레기 컨테이너가 소방도로쪽에 있다. (사진제공: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대병원은 KT와 S약국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보냈다. 관련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산대병원은 "2개월 전 사전 통과하면 된다는 기존 계약내용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고집하며 불법적으로 건물점유를 하고 있다"며 "수백억원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용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공사를 끝내고 교수 연구실을 KT 건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원 본관과 KT 건물 사이 담장을 허물고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약국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부산대병원은 "월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약국이 국유재산이 공공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부분은 쏙 빼고 언론을 이용해 국립대병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컨테이너는 어린이지 설치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서 소방도로쪽에 뒀다"며 "S약국 정문은 대로변에 있어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2015-09-13 17:25:32병·의원

"임대료, 개원 컨셉에 맞게 비용 설정"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개원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 또한 심화되면서 개원 시 입지선정과 계약 또한 개원의 안정성 및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개원시 계약내용이 병원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한 임대차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원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병·의원용 상가의 임대차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대상 상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현재의 소유자와 계약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압류 및 가처분, 경매진행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을구를 통해서는 계약대상 상가의 근저당권설정여부 및 금액, 전세권 설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안전성 및 향후 경매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임대차계약 대상 상가의 현황 및 이용상태가 기재된 공부로 면적, 층수, 용도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병·의원 개설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건물의 전체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개원 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적과 가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병·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에 대한 실측을 통해 정확한 사용가능면적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공용면적 비율이 높다면 일반적으로 쾌적한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이 커지므로 개원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가격 즉, 비용은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세권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방법,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간의 전환가능 여부 및 전환이율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적정 보증금·임대료비율을 맞추는 것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사항도 임대차계약시 체크해야 할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에 대한 확정, 갱신시 임대조건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병·의원입지 후보지가 대부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더욱 계약기간과 갱신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개시시점 및 잔금전 공사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인테리어 공사기간중의 임대료 면제 등의 요구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설치, 용도변경 등도 임대차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판설치 가능여부, 적법한 간판설치 위치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개원후 불의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설치 장소 및 개수를 사전에 협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여부를 설계사무소 및 구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경시 비용 및 부담주체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분쟁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 동일진료과목의 임대차 제한과 권리금 등도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병·의원용 상가 분양을 통해 개원할 경우, 분양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종종 예상시기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공시기, 인테리어 가능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준공시기와 지체시 보상사항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공사 및 분양에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상가공사 및 분양의 최종 책임회사로 분양계약은 시행사와 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분양 업무만을 대행하는 회사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계약시 분양광고 등과의 일치성 여부 및 계약내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가공사 및 분양의 주체인 시행사의 건전성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질상가의 일치여부, 간판위치에 대한 실질 확인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통한 병·의원 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병·의원 개원이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주의 깊은 임대차계약은 개원후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고 개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시 임대차계약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해와 사전지식을 갖추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09-22 12:00:5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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